전교조 합법화도 길 열려...야당·사용자 반대로 통과 불투명

[사진=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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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 교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으로 내용도 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 길도 열린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사용자측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노동계도 법안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정부는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의 비준을 추진 중이다.

우선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특히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조항을 바꾼다는 것이다.

지금도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를 포함한 초(超)기업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고 기업별 노조에서도 단체교섭 등에는 참여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되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된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반영했다.

노동부는 3개 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이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해 9월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노동부는 이달 22일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제29호의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다. 외교부 검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다.

노동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미비를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 최종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만큼, 핵심협약 비준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EU와의 FTA 관련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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