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규제 우대국가)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관보게재를 통해 공포된 뒤 21일 후인 오는 28일 공식 시행된다.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 후 5일만인 이날 개정안을 공포한 것은 오는 24일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지소미아’ 자동 연장 압박이며, 우리 정부가 파기를 결정할 때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꼼수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통해 1100개의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결정할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조치에 대해 “한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국제조약을 깼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 것이냐 마느냐 하는 신뢰의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국교정상화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깼다. (일본은)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보복’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이에 앞서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이로 인해 수출규제 조치가 행해졌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어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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