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10대사례, 학교 주변에 당구장 개설 허용도

[사진=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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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수소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연료를 충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7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로 공공청사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3월 경기 화성시청에 첫 공공청사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공공청사는 정부청사와 도청, 시·군·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우체국 등 전국 약 4500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청사에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구내매점·어린이집·금융업소 등 제한된 범위의 편익시설만 설치를 허용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위치한 화성시는 공공청사내 수소충전소 건립추진 과정에서 편익시설 규제에 막히자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에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

현대차가 직접 투자하고 구축하는 친환경 수소충전소 H 스테이션.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가 직접 투자하고 구축하는 친환경 수소충전소 H 스테이션. [사진=현대자동차]

화성시는 이에 30억원을 들여 청사 내에 약 990㎡ 크기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 하루에 최소 250㎏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수소차 넥쏘 최대충전량 6㎏과 수소버스 최대 충전량 25㎏인 점을 고려하면 넥쏘 약 42대, 수소버스 10대를 충전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형차 종합검사 수행 허용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 귀농시 정부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 공판장 설치 ▲동해가스전 재활용 ▲연구개발특구 신재생에너지 입주 허용 등의 규제개선 과제도 발표했다.

이에 소형자동차 정비업자도 시설기준을 만족할 경우 소형차 종합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천수 사용료는 기존 연단위 산정에서 분기·반기별 산정으로 바뀐다. 사용량이 일정치 않은 경우 과다 납부를 막기 위해서다.

또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이 낮아지고 번역서비스업을 수출 용역으로 인정한다. 번역서비스업도 무역금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도 허용된다.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당구장 개설도 허용된다. 당구장은 금연구역으로 체육시설로 구분돼 있어 유해업소가 아닌데도 지금까지는 학교 인근 200m내 영업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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