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복수언론 전해, 규제 한달여 만에...리스트 확대 검토중

[사진=산케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수출 1건 허가' 기사 캡처]
[사진=산케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수출 1건 허가' 기사 캡처]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가운데 일본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 1건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이후 수출 허가 신청이 있었던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7일자로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크다며 1차 리스트 규제 품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다. 이후 한 달을 넘긴 현재까지 개별 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보여준 것 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번 수출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달았다.

[그래픽=뉴스퀘스트]
[그래픽=뉴스퀘스트]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의 허가 시기가 이르면 이날이 될 것으로 전했다.

요미우리 역시 해당 품목이 레지스트로 보인다며 “삼성그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뒤 “개별심사에는 90일 정도 표준심사 기간이 있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선 1개월 정도 기간에서 허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케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군사 전용이 용이한 제품과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를 내주는 한편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을 3개 품목 이외로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은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국제 합의에 근거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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