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 [사진=픽사베이]
해외의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와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튜닝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하거나 외관을 단장하기 위해 구조·장치를 바꾸거나 장치를 추가하는 것을 뜻한다.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가 엄격해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다는 여론에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승합차 외에 승용차와 화물차, 그리고 소방차와 같은 특수차 등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교통안전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튜닝을 진행하고 사후에 검사를 받도록 했다. 개선안은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매년 6000여대의 튜닝이 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캠핑카에는 넉넉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간 승합차만 개조를 허용했었지만, 현재 캠핑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다양한 차종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능 차종을 확대했다"며 "사전 승인, 사후 검사를 통해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수차와 화물차 간 차종을 바꾸는 변경튜닝도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해진다.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수요도 많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특수차는 규정된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 화물차로 개조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동안 튜닝이 금지돼 왔다. 이에 연간 5000여대의 튜닝이 더 이뤄질 전망이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한 튜닝 세부기준은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자동차의 28개 구조, 21개 장치 중 15개 구조, 13개 장치는 튜닝 시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 및 사후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력전달장치와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튜닝 사전승인 대상에서 각각 내년과 2021년에 단계적으로 제외된다.

이에 지난해 총 튜닝건수 16만여건 중 44%인 7만1000여건이 승인 대상에서 빠지느 ㄴ셈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전승인 뿐 아니라 사후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는 장치변경 항목도 대폭 줄어든다. 기존 59건에서 27건이 더 늘린 것. 자전거캐리어 및 스키캐리어, 루프탑 텐트와 어닝 설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안전이 검증된 튜닝인증부품도 기존 5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수제 스포츠카 등 연간 100대 이하로 소량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난 2015년부터 별도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증비용 부담 등 여전히 문턱이 높아 인증을 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충돌 및 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해주고 그간 미흡했던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생산대수 기준도 100대에서 약 300대 수준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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