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KONA에 장착된 일체형 내비게이션. [사진=현대자동차]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일체형 차량 네비게이션의 보상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비게이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일체형·거치형 등 설치형태에 따른 차량용 내비게인션의 구입가격이나 사용기간의 차이점을 반영해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안전운행을 위한 주기적인 지도정보 갱신이 중요하다. 이에 지도정보 갱신이 중단될 경우 무용지물이 되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갱신 제공 중단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일체형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경우 비해 구입가격이 비싸고 교체가 어려워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자동차의 사용연한까지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이 되는 내용연수가 거치형과 같이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있어 지도정보 갱신 중단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불만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중 차체 일체형에 대해서는 차량 일반부품의 내용연수인 8년에 준해 적용하도록 내년 6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차량 운행에 꼭 필요한 내비게이션 관련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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