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빙]
[사진=설빙]

[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빙수 전문점 설빙이 지난 2014년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예상 수익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9월 사이 70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수익의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매출액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빙은 제시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돼 그해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아예 없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설빙이 6개월보다 짧은 기간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 예상 수익을 제시했거나, 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수익 정보를 산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 정보를 제공할 때 산출근거에 대해 진실된 정보를 주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예비점주들의 투자 결정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빙은 2017년 기준 전국에 가맹점 421곳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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