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단지 적용시점도 '최초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

용산일대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용산일대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점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졌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여당(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 재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하지만, 오는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로 앞당겼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전매제한 기간이 늘리는 것인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 현행은 3~4년이다.

또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연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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