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일본과 언제 어디서든 협의에 응할 준비가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의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성 장관은 우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번 변경안과 관련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중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금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등)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라며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지역은 5종으로 ‘가의1’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지역은 5일이내 이나 ‘가의2’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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