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사업추진단지 대부분 포함
서울서만 6만8000여가구 달해...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업포기 단지도 나올 것

재건축이 추진중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재건축이 추진중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정부가 12일 이르면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단지들이 비상에 걸렸다.

이날 발표한 내용의 요지는 서울 전역 등이 포함되는 전국 31개 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포함하는 것인데,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을 일반택지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를 막론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에는 정비사업 단지는 '관리처분인가'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단지들도 일정기간 시행 유보나 경과규정 없이 10월초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수익변경 등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상당수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81개 단지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66곳, 6만8406가구에 이른다.

정부 일정대로 10월중 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되면 그 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일반분양을 하는 단지가 모두 상한제 대상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착공에 들어간 서울 85개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서 아직 일반분양 승인을 받지 않는 단지는 10곳, 3400가구 정도다. 이들 단지들은 분양을 서두르면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다.

지난 6월 일반분양을 준비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후분양을 결정한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등이 대표적인데, 조합 측은 지난달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 HUG와 접촉하며 조만간 일반분양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은 시일이 촉박해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철거 단계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는 이르면 11~12월께,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올해 12월~내년 초,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는 내년 4월에 일반분양이 잡혀 있다.

반포 주공1·2·4주구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는 받았지만 일반분양 일정을 잡기는커녕 아직 대부분이 이주도 마치지 못했다.

재건축이 추진중인 반포 주공 아파트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재건축이 추진중인 반포 주공 아파트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사업 초기 단지들은 당연하게 상한제 대상이다.

이 때문에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4구 재건축 조합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경우 공시지가로 땅값을 산정하게 되면 일반 분양가가 조합이 추가부담금 배분을 위해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상의 분양가 보다도 낮아질 것"이라며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증가하면서 사업을 반대하는 조합원이 늘고,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단지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