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이어 상호금융 확대, 은행도 검토...적발되면 자금회수 등 조치
3월말 현재 자영업 대출 전년비 11%나 늘어... 부동산·임대업 타깃 점검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작년 9·13 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자영업자 등이 좌불안석하게 됐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들의 대출에 대해 '용도 외 유용' 실태 점검에 나섰기 때문이다. 용도 외 유용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한데 이어 다음 주부터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대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자영업자 대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해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점검하는 차원이라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405조8000억원으로, 1년 새 40조1000억원(11.1%) 늘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608조원)의 약 3분의 2 규모다.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이 319조원, 상호금융 60조4000억원, 저축은행 13조6000억원 등이다. 업종별로 부동산임대업(162조원)이 가장 많다.

[사진=뉴스퀘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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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이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특히 부동산·입대업 대출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검사는 아직 검토 단계로, 구체적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용도 외 유용 사실이 드러나면 자금 회수는 물론 정도에 따라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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