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단지 초비상...수도권 비인기지역은 미분양 우려

재건축이 추진중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재건축이 추진중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초강수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잠잠했던 부동산시장이 서울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는 조짐을 보이자 초기에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이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시장에는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입주자모집 신청 시점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지역 단지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서울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고 분양을 준비 중인 총 66개지역 6만8000여가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조합의 수익 감소는 물론 가구당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30년 이상 된 서울의 아파트들도 모두 영향권에 들게 된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현재 서울 아파트 167만가구중 30%에 해당한다.

특히 이미 철거를 시작해 이주를 시작한 단지들은 날벼락을 맞은 분위기다.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서둘러 분양을 강행하겠다는 사업장도 등장했다.

당초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았던 강동구 둔촌 주공과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등 일부 단지는 총회를 열고 선분양 전환을 논의할 예정이다.

둔촌 주공의 경우 이번에 상한제가 적용되면 총 21조원 이상, 가구당 1억원 이상 손실을 보게되기 때문이다.

또 3기 신도시 발표로 날벼락을 맞은 수도권 비인기지역의 주택시장은 더욱 냉기가 돌 것으로 우려된다. 

실수요자들이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노리고 청약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약 대기 수요자들로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투기과열지구에 관심일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수도권 지역의 청약은 미분양이 속출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미 일산과 인천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은 3기신도시 발표 이후 주택거래는 실종상태이며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신규 아파트는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정비사업 규제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조치로 오히려 서울지역의 신규 아파트 공급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정부가 들썩이는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도입한 이번 조치가 오히려 공급감소에 따른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부채질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분양당첨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로또 분양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3~4년을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 되는 최대 5년 의무 주거기간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나친 사유재산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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