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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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올해 2월 설 연휴기간 근무 중 순직한 故윤 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최종 지정됐다.

보건복지부 1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월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 되므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결정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한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인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고인은 지난 2월 4일 근무 중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인이 사무실로 달려갔으나 숨진 채로 발견됐다. 고인 사인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당시 고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국종 아주대 교수 등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그를 추모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님에게 훈장을 추서해달라’는 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치료를 받을 때 까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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