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교통담당관...213억원 투입 자율비행 인증체제·안전운항기술 갖추기로

두바이에서 시험비행을 한 볼로콥터의 개인형 자율비행체(PAV)의 모습. [사진=두바이 도로교통청(RTA)]
두바이에서 시험비행을 한 볼로콥터의 개인형 자율비행체(PAV)의 모습. [사진=두바이 도로교통청(RTA)]

[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드론택시·드론택배 등 드론 교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드론교통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드론시장은 군수용을 시작으로 레저용·산업용, 나아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으로 기술개발과 서비스 도입이 추진되는 등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에어버스, 벨 등 기존 항공기 사업자뿐만 아니라 도요타·벤츠·포르쉐 등 자동차회사들도 드론교통 관련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이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업체는 미국의 우버로 2020년 테스트를 거쳐 2023년에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국토부는 총 213억원을 투입해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체제 및 안전운항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드론택시 기체 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연구개발(R&D)도 2023년까지 진행한다.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유·무인 겸용 분산 추진 1인승 시험 비행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235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 김경욱 제2차관은 “3차원 공중교통망이 본격 구축될 경우 교통 혼잡을 크게 해소 할 수 있다” 며 “교통 혼잡 해소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은 수도권 기준 연간 2,700여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아직 세계적으로 기술개발과 정부 지원체계 논의가 초기단계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논의를 선점·주도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출범 후 1년 내 전문가와 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진=효성블로그]
[사진=효성블로그]

이번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신설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벤처형 조직’ 제도에 따른 것이다.

벤처형 조직 제도는 행정수요 예측과 성과달성 여부가 단기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달성되면 국민 편의가 크게 증대될 만한 도전적·혁신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지난 4월 3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0년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드론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는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드론 산업과 관련된 법규는 복잡하고 규제는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먼저 드론 관련 법규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 ‘무인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속하기 때문이다.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 일정 중량을 초과하는 비사업용 드론과 모든 사업용 드론은 장치신고와 함께 신고번호를 발급받아 드론에 표시해야 한다.

또 드론을 비행시키려 할 때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면 비행승인이 필요하고, 안전인증도 받아야 한다.

만일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할 경우에는 비행승인과 별도로 항공촬영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 외에 국내에서 새로운 드론을 제작,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면 전파법상 전파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드론 관련 법규 외에 대기업의 드론산업 참여 제한도 개선해야 할 규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드론 관련 연구개발(R&D) 과제나 조달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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