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분기별에서 매달 점검으로...위반 적발땐 반출 명령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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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검사가 강화된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환경부는 16일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이다.

작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254만톤인데 이 가운데 석탄재가 127만톤(50%)으로 가장 많았고, 폐배터리 47만톤(18.5%), 폐타이어 24만톤(9.5%), 폐플라스틱 17만톤(6.6%) 등이었다.

한국의 작년 폐배터리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14만3천톤)이 가장 많았고, 일본(7만1000톤)이 뒤를 이었다.

폐타이어는 호주(10만6000톤)와 미국 (7만2000톤)에 비해 일본산은 7000톤에 불과했다. 폐플라스틱은 일본산(6만6000톤)이 가장 많다.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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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 환경안전 관리 강화의 초점을 방사능·중금속 검사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석탄재 폐기물과 비교하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은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방사능 검사성적서는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만 점검하기 때문에 일본을 겨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매 분기 점검해왔다.

환경부는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 명령 등 조처를 하고 검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내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폐배터리에서는 납 등을 추출할 수 있고, 폐타이어는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의 연료로 사용된다. 폐플라스틱은 에너지 형태로 재활용하는 연료화,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유류로 바꾸는 유화 환원 등이 가능하다.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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