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페이스북]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을 위해 기존 인증제로 운영되던 것을 등록제로 개편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여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의 창출 성과를 높게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사회적기업의 진입 확대를 위해 현행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 등을 간소화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하여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확대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가치 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으로 인해 세금 지원 등의 혜택을 노린 '위장 사회적 기업'의 난립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인증요건이 엄격하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 2018년 11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에 등록제로의 개편을 포함했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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