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명확한 규제 개선하고 밀착 지원…"환경과 공존하는 풍력발전 늘릴 것"
규제 정보 포함한 '풍력자원지도' 마련·입지컨설팅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사진=하늘목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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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자연을 이용한 친환경 발전(發電)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임에도 각종 규제에 막혀 확산되지 못했던 육상 풍력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당정이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를 위해 불분명한 규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시설 신설부터 사업 운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육상풍력 입지지도’ 만든다

풍력발전은 입지규제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난해 보급 규모는 목표치의 84% 수준인 168㎿에 그쳤다. 이에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 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에너지산업육성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말부터 4개월간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한 풍력발전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우선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하고 입지컨설팅 시행을 의무화한다.

이는 사업자들이 육상풍력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해당 부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규제에 막혀 설치를 포기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육상풍력 입지지도는 풍황(風況·바람의 현황) 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규제 정보를 포함한 것이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 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2020년 말까지 해상도를 1㎞에서 100m로 향상,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또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환경 입지 및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불가한지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포함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제공=하늘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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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분명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는 개선

우선 당정은 그 동안 육상풍력사업이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을 허용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 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불명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지침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는 관련 규정(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 민관 합동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당정은 올해 하반기 민관합동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하고, 사업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 후 단지운영 과정까지 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늘리고, 시설 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풍력 사업 설명회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80개 중(4.4GW)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약 41개(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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