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장재 등급제' 실시 재활용 용이성 따라 분담금 차등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앞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을 이용한 포장재와 색을 넣은 페트병, 접착제를 사용한 페트병 라벨 등이 사용 금지된다.

또 포장재의 재활용 난이도에 따라 4개 등급을 매겨 표시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을 사용한 제조·생산자는 환경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환경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사용이 금지되는 폴리염화비닐은 현재 식품용 랩이나 햄·소시지의 필름, 블리스터(투명 플라스틱) 포장 등에 쓰인다. 다른 합성수지와 섞어 재활용할 경우 제품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염화수소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사용이 금지됐다.

다만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과 소시지, 물기가 있는 고기나 생선에 쓰이는 포장랩 등은 예외로 허용한다.

페트병은 몸체가 무색이며, 라벨이 재활용 때 쉽게 제거돼야 한다. 몸체에 색이 들어가거나,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 사용은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를 전체 출고량의 67%(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에 우선 적용한 뒤, 정착되면 맥주 등 다른 페트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용금지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고, 명령 뒤 1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없으면 판매 중단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열어 사용금지 대상을 추가 지정하거나, 예외 허용 대상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종이팩이나 유리병, 알루미늄 캔, 발포합성수지 등 9종의 포장재에 대해선 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25일 출시되는 제품부터 재질과 구조를 따져 한국환경공단이 등급을 매긴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재활용이 쉬운 정도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의 4개 등급이 매겨지며, 제품 겉면에 표시된다. 이는 수입품에도 적용되며, 내년 9월24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포장재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분담금을 차등화하는데, 어려움 등급의 경우 최대 30% 범위에서 분담금이 할증되며 이렇게 납부된 분담금은 최우수 등급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촉진에 쓰인다.

환경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달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지원단(02-2638-0784, 0295)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 중 구체적인 평가 예시가 담긴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