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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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노조가 지난 2011년 이후 8년만에 파업없이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7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22차 교섭을 갖고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주요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하고,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제공한다.

이날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내달 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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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잠정합의와 관련 28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한반도 정세, 경제상황과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해 심사숙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모든 요구안을 완벽하게 쟁취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미래 임금체계 개선 격려금으로 잠정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세계정세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세계 자동차산업 및 한국자동차산업의 침체와 구조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특히 "일본 아베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이 최근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시점도 잠정합의에 이르게 한 요소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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