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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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주로 범죄수사에서 증거인멸 등을 잡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 증거 분석’(이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해 내는데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들어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수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에서 인사노무 관리를 컴퓨터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장부나 종이문서에 의존하는 기존의 근로감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쉽게 위조나 삭제가 가능해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증거를 은폐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의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과 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7개 노동청에 ‘디지털 증거 분석팀’과 전담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 분석팀은 근로감독 및 수사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증거를 고의로 숨기거나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휴대폰, 컴퓨터, 사내 서버 등에 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근로감독행정 종합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밝혀낸 우수사례를 모아 ’디지털 증거 분석 사례집‘을 발간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근로감독의 정확도를 높여 산업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요소들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불법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행정의 과학화·전문화가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증거 분석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높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근로감독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증거 분석(Digital Forensic)이란 컴퓨터나 스마트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디지털 자료에 대해 위변조 탐지, 삭제자료 복원, 문서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명칭은 혈흔·지문 등을 통해 범인을 찾는 포렌식(Forensic)에서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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