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주유소 경유 판매가 41원, LPG부탄 14원 인상 요인 발생

[사진=SK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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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의 가격이 일제히 인상된다.

기획재정부(이하 정부)는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환원되면 최소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 등 각각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30일 현재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1494.78원(서울 1594.18원)이며 경유 1352.18원(1457.88원), LPG부탄 784.46원(831.39원)이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반년이 경과한 지난 5월 7일부터는 인하 폭을 7%로 축소해 적용해 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기름 값이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이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과 관련 주유소들의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에 대비,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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