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 늘었지만 일감몰아주기 등 '사각지대' 해소 안돼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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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국내 10대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평균 2.4%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59개의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51개 그룹의 총수일가 지분은 올해 3.9%로 지난해 보다 0.1%포인트(p) 떨어졌다.

특히 올해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계열 회사는 다소 줄었지만, 지분율 조정 등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는 회사 수는 지난해와 같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과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현황 등을 분석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했다.

◇ 총수일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지배 여전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란 계열회사의 전체 자본금 가운데 총수와 친족·임원·계열사·비영리법인 등 총수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총수일가는 그동안 적은 지분을 계열사에 출자하는 등 자신에게 우호적인 내부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해 왔다.

이런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 보다 0.4%p 감소한 57.5%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다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지배한 셈이다.

상위 10대 집단만 놓고 보면 총수일가는 극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평균 그룹 지분율은 2.4%로 전년보다 0.1%p 감소한 반면 총수 지분율은 지난해보다 0.1%p 증가한 0.9%였다.

SK그룹 최태원 회장(59)의 지분율은 전년과 같은 0.03%로 10대 집단 총수 중 가장 낮았으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51)의 지분율은 0.27%로 지난해보다 0.04%p 감소했다. 10대 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1.1%p 줄어든 56.9%였다.

또 51개 집단의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총수와 친족이 각각 1.9%와 2.0%의 지분을 보유해 3.9%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0.1%p 줄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0.6%), 하림·삼성(0.9%) 순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48.1%), 중흥건설(38.2%), KCC(34.9%) 순이다.

◇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사각지대 여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다. 이를 회피하고 있는 사각지대 회사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지칭한다.

이날 공정위 발표를 보면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지난해보다 12개 감소한 219개였다.

그러나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는 376개사로 지난해와 같았다. 사익편취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교묘하게 지분율을 관리해 그룹 지배력을 유지·확대한다는 의미다.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 계열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집단은 효성(31개)이었고, 넷마블(18개)과 신세계·하림·호반건설(17개)이 뒤를 이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으로 ‘30% 규제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상장사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SK그룹의 ㈜SK, 태영그룹의 태영건설 등 6곳이다. ㈜SK는 총수일가 지분율 하락으로 올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가 우회출자를 활용해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와 우회출자 등에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된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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