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명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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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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