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이어 또 승리...산업부 "국익보호위해 WTO 적극활용"

[사진=WTO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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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공기압 밸브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일간 무역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최종보고서(상고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반덤핑조치는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존 한국 승소 판정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일본 회사의 덤핑 판매가 국내산 제품 가격을 압박했다고 지적하고, 같은 해 8월 일본 회사에 11.66%~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문제 삼으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1심 격인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지난 2017년 13개 쟁점 중 10개에서 한국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일본은 2심 격인 WTO 상소 기구에 상소했고, 상소기구는 이번에도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 이어 또 다시 한국이 승소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기압 밸브 관련 분쟁 상소기구 보고서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WTO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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