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사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실물증권(종이)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한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앞으로 종이 없이 이뤄지게 됐다.

전자증권제도는 기존의 실물증권과는 다르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발행하는 것으로 전산 장부를 통해서만 양도, 담보 그리고 권리행사가 이뤄진다.

실물증권은 비용은 물론이고 위·변조 사고, 탈세, 음성거래 등에 노출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증권제도는 비용 절감, 자본시장 효율성,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포스트]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포스트]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 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 입장에서도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줄이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효율화할 것을 기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로 요약된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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