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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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지난해 침대에서 라돈성분이 검출된데 이어 여성속옷과 침구류 등에서 또 다시 같은 성분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6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중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1479개)에서 라돈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 매트(610개),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2209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과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30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3000개) 이불 1종(겨울이불)도 안전기준을 넘어섰다.

아울러,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438개) 소파 1종(보스틴),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1479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610개) 매트(단일모델),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353개) 전기매트 1종(모달) 등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를 진행 주이다.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7월 16일 시행)하였으며,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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