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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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해가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6일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격월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해온 기아차 화성공장 내 협력업체 8개사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어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 시키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변경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데다 기존 단체협약 상 정기상여금 지급 시기에도 반한다”며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같은 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로서 설령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실제로 8개사 중 ㄱ사의 경우 매월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송치됐다”고 밝혔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기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어 최저임금에 포함 시키려는 사업장이 있다”면서 “기존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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