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각종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역 주변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에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오늘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 및 금연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경찰 118명·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을 포함, 총 4793명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둥이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되어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도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의 금연구역 지도·단속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지침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8년 기준 전국 140만개가 지정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하고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