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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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났지만 기업의 입사지원서나 면접에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전문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87%는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질문은 ‘결혼여부’로, 면접자 3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 30%가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출신지’(23%) ‘부모직업’(20%) ‘용모’(15%) 순으로 집계됐다.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요구하는 것이 금지하고 있으며, 결혼여부나 부모님 직업 등 개인정보를 물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수집 및 요구가 불가한 개인정보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정보 및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사진=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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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 인크루트가 기업 69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정비한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설문 결과 ‘정비를 마쳤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49.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정비 중’(29.4%)이거나 ‘정비 예정’(19.4%)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정비했지만, 중소기업은 그 절반에 그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법 개정에 따른 대응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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