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적용…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그 동안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만 7세미만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7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는 이달부터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이번 조치로 아동수당 대상자는 기존에 약 228만명에서 40만여명 늘어난 약 268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추가급여 또는 10월에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을 신청 못한 경우에는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응용프로그램(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이 지나 수급이 종료된 후, 이번에 연령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 처리된다.

아동수당은 지난 해 9월 도입 당시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해, 올해 4월부터는 0~5세 모든 아동에게, 이달부터는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어 “앞으로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65개 단지,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운영 대상이 된다.

보육시간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 역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노력들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발전을 위해 국가·사회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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