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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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앞으로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카드, 대출 계좌 잔고 등의 일괄 조회가 가능해 진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6일부터 증권사(22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 내계좌 한눈에)’에 연결돼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 조회(보유계좌 수·잔고 등) 및 소액 계좌 정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내계좌 한눈에’로 확인된 잔액이 50만원 이하이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하여 찾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은행부터 시작된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도입 후 약 3년여간 709만명이 이용하였으며, 계좌잔액을 확인한 후에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22개사의 증권사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올해 6월말 기준 약 4000만개에 이르며, 잔액(예수금)은 2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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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내계좌 한눈에) 서비스 이용 방법. [사진=금융감독원]

해지계좌 잔고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본인명의 은행, 증권사 등의 계좌로 이전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와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되어 계좌해지가 제한된다.

‘증권사 계좌’가 포함된 통합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와 관련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손쉽게 해지하고 잔액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소비자가 소액·비활동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금융권 장기 미거래,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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