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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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위장약 ‘잔탁’ 등 일부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당국이 판매금지 및 긴급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6일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속쓰림·위궤양·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이며, NDMA은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을 말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에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이날 현재 기준 총 144만3064명”이라면서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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