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로 국내 최초 도입…모바일 환전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도 임시 허가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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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앞으로는 기존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 증명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운전면허증이지만 매번 어디에 뒀는지 찾아야 하는 수고와 번거러움이 사라지게 된다.

내년 초부터 실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고, 이 중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과 1건에 대해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심의위는 우선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는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했다.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지갑에 휴대하고 다니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 등의 피해도 사라질 전망이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운전면허증(카드) 분실 건수는 104만2812건이다.

또한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주류 구매, 렌터카 대여 시 성인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 등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심의위는 TV 유휴채널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원격제어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본인인증코드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등에 대해서도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하고,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권고처분을 내렸다.

한편,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78건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택시 앱미터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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