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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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지난 2014년 5월 15일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협의체인 수원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창립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대거 설립된 협동조합들 간의 협동을 위해 조직된 수원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짧은 기간에 많은 협동조합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협동조합의 초기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수원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특징은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전부터 생협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친환경무상급식운동, 광우병대책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신뢰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개별법의 협동조합과 특별법의 협동조합이 연합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법의 한계를 넘어 생협과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아우르는 협동조합 전체가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간 협동과 지역사회참여라는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공동의 이해와 지역에 기반 한 사업을 매개체로 협동조합이 연합하고 협력할 때 아래로부터의 연대와 성장은 가능한 것이다.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아직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협의회가 없는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광역, 지역의 협동조합협의회가 함께 협동의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전국협동조합협의회를 만든 것이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9개 지역협의회와 3개의 업종별 협의회로 단위별 조합 수는 845개, 회원 수 20만 명의 거대한 조직이다.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파트너로 사회적 경제, 특히 협동조합의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고 현장의 갈망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파트너로 전국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모든 역량을 중앙집중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시 현장, 지역에서의 활동과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경기도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홀더맘심리언어발달센터와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표방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양측 관계자들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퀘스트]
경기도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홀더맘심리언어발달센터와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표방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양측 관계자들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퀘스트]

그렇다면 지역에서의 활동과 성장을 위해 현장의 협동조합은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의 이해에 기반한 지역사업을 구성하는 것이다. 지역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지역민들은 같은 배경이지만 다른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경제적 차이를 공통의 경제목적으로 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다양한 지역사업들이 결국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해체되는 경우나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는 개별적 이익을 공동의 이익으로 전환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다.

결국 지역기반의 사업이란 민주적 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업을 구성한 물적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최근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자산화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광풍이 사회적 경제라고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다른 사업체와 달리 지역에 기반하고 지역의 문제해결을 우선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적 조건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협동조합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단지 젠트리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지역자산화는 공동의 협업공간을 만들고 민주적 운영, 신규협동조합에 대한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간조직으로써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당사자 중심의 활동은 지역의 활동력을 증가시키고 현장기반의 인큐베이팅으로 협동조합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해 상가매입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단일 협동조합만이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컨소시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지역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자산화는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 공간은 거대구조물중심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삶의 공간을 재디자인하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협동조합간 연대와 협동의 지역자산화는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더 큰 꿈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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