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린이집 현장 방문 당시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지난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린이집 현장 방문 당시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의 재산·수입을 운영자나 원장이 부정사용 할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중 아동의 하차 확인을 하지 않아 사망 등 중상해가 발생되면 폐원조치까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과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 및 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반환명령,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아동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최대 5년까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초 보육료 등을 수납할 때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날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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