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주택거래 1200건은 집중조사...관리처분인가 단지엔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둔촌주공아파트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둔촌주공아파트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정부가 최근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적용 대상을 주택매매업자와 임대·매매 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강남4구와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의 차입금이 과도한 의심 주택거래 1200건은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지나친 소급 적용이라는 의견과 함께 '공급 위축' 우려까지 더해진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에 대해 LTV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업자에만 적용하던 개인사업자 대상 LTV 규제를 매매업자에게도 확대한 것이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도 LTV 40%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그동안 이들에게는 별도의 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다 보니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40%, 조정대상지역에는 60%를 적용하는 것이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자에게도 HUG·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 합동으로는 대출 관련 이상거래를 조사도 나선다.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은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최근 입법예고가 마친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했었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보완한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 2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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