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개혁방안 지시…"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지시도

[사진=대검찰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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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의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방안을 지시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개혁방안 발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한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2곳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법무부와 협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그 동안 비판이 계속되어 온 외부기관 파견검사제도와 관련, 파견된 검사 전원을 복귀시키고,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토록 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등의 수사로 불거진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서도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 조성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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