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언제라도 지정 준비할 것"

[사진합성=뉴스퀘스트]
[사진합성=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지역 지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에 "10월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동(洞)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도 "동별 지정이라는 것이 몇 개 동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이나 업계에서 제기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실행에 대한 의구심과 정부 부처 간 이견 논란 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셈이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요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카드인 만큼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洞)별 '핀셋 지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