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문고]
[사진=교보문고]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앞으로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은 5년 동안 연간 1개로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신규사업장도 문을 연지 처음 3년 동안은 초·중·고교의 학습참고서 판매도 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1호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대기업 서점 1개가 출점할 때마다 인근 4㎞의 중소서점이 18개월 만에 3.8개씩 폐업하고, 월평균매출도 31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영향이 크다며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기부는 “서점업의 경우 사업자의 90%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심 업종”이라며 “평균 연매출 2억2600만원, 영업이익 2100만원, 월 임금 610만원 등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다만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 서점의 경우 서적 매출이 50% 미만이고,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제한대상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온오프라인 결합)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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