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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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정부가 지난달 이후 계속해서 확진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와 관련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일 “파주시와 김포시 발생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해당지역에서 최근 4건의 ASF 확진 판정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돼지 수매는 이날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해당지역 생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 김포시에는 수매 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관내 양돈농가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수매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비육돈의 출하 마릿수, 출하 예정일 등을 포함한 수매 신청서를 관할 시에 제출하고, 관할 시로부터 통보받은 출하일에 돼지를 지정도축장에 출하하면 된다.

당국은 수매가 완료된 이후, 해당 관내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ASF 연천군의 경우에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 대상으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들어온 3건의 신고와 예찰과정에서 확인한 의심 1건 등 4건은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양성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인천‧강원에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10월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키로 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내려진 곳은 경기도 파주와 인천 강화가 각각 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김포시 2곳, 연천군 1곳 등 총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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