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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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내년 7월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그 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산업재해에도 보상을 받지 못했던 136만여명의 자영업자와 27만여명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IT 업종 자유계약자 등이다. 현재까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 47만명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방문판매원의 경우 일반·후원판매원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다단계 판매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내일(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의장은 이날 회의 후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도 현행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인식하고 이를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문서비스와 화물운송서비스 분야의 특고 종사자 조정을 확대고, 돌봄서비스와 IT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년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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