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계약 대상...정부부처·서울시 등 32개기관 참여

용산일대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용산일대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정부 부처와 서울시 등 32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가 시작된다. 조사 지역은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가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차입금이 과다한 거래, 현금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뿐 아니라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조사는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대 조사 중 가장 많은 32개 기관이 참여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우선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계약을 조사하지만 필요하면 8월 이전 거래까지 파헤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사 절차는 ▲이상거래 조사 대상 추출 ▲소명자료 제출 요구 ▲추가요구·출석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 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1차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결과' 관련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 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1차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결과' 관련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를 내용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경찰청(불법전매)·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한다.

이번 합동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 과장은 "조사 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 자료를 요구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동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반은 부동산 거래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 게시 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을 어긴 행위를 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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