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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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영세 온라인 사업자들이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연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는 은행에서 1억원 한도(기존 보증부대출이 있는 경우 포함)로 5년까지 특별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14일부터 두 지역보증재단에서 신청·상담하면 심사와 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농협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PG(Payment Gateway·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사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이번 특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별 보증은 4년간 총 2400억원(연간 600억원) 공급되는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두 보증재단에 출연하는 200억원을 재원으로 신용을 보증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매출대금 회수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장 15일의 시간이 걸리는 온라인 사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신용카드재단은 이와 별도로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 단말기 설치에 데 400억원을 지원한다.

NFC 단말기와 QR코드 리더기 22만4000개, 키오스크(무인주문·결제기) 1800개를 보급한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신청자를 접수, 12월부터 기기를 설치한다.

NFC 단말기와 QR코드 리더기 설치 지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음식, 제과, 문구소매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우선 대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카드사들과 영세·중소 가맹점의 상생 노력으로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함께 발전해나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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