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권 존중·검찰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강조…"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감당할 것"

[사진=법무부 페이스북]
[사진=법무부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달을 맞아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인권 존중’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공개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재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고,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선 국민 인권 존중과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의지를 밝히며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겠다”며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 등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알 권리,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이뤄내겠다”면서 “검찰이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서울중앙지검 등 3개를 제외한 특수부 폐지, 심야조사 금지 포함 장기간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한 검찰개혁안을 재확인 한 것이다.

조 장관은 또 검찰의 인권보호 수사규칙 준수 의무 등과 관련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셀프 감찰 폐지 방안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셀프 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여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겠다”며 “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법무부가 직접 전국 검찰에 대해 실효적 감찰을 하려면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지 논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검찰 송무국을 신설하고 검찰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 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할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끝으로 지속적인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 장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망 덕분에 검찰개혁의 과제들은 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해결되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이날 검찰 개혁안 발표는 취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자신의 딸 등 가족과 관련된 각종의혹으로 보수야당은 물론, 일부 진보층에서 쏟아지고 있는 사퇴요구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광장과 거리에서, SNS 등 온라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와 비판,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든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 말씀드린다”면서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의 집회가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 장관은 물론 청와대의 고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그의 장관수행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한편, 이날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동생 조모씨는 전날 허리디스크 수술 등의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검찰의 강제구인을 앞두고 있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발부여부는 이날 밤 늦게 쯤 결정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 일가가 마실 다니듯 검찰을 드나들고 수술을 해야 한다며 영장심사를 미룬다"며 "노골적인 검찰 농락이자 국민 농락이며, 한마디로 황제 수사, 황제 조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