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재발 막게 투자숙려·고객철회 제도 도입

[사진=뉴스퀘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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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우리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배상을 약속했다.

또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체계 혁신안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16일 DLF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투자 숙려제도'와 '고객 철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 의사를 숙고할 수 있는 투자 숙려기간(2영업일)을 고객에 부여할 방침이다.

공모펀드는 펀드 매수 체결 뒤 15영업일 이내에 고객 이의제기 또는 은행 자체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계약을 철회해 피해를 구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산관리체계의 전면 개편도 선언했다.

상품 선정·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영업체계를 혁신하고, 인프라·영업문화·KPI(핵심성과지표)를 전면 개편하는 등 부문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품선정 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상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PB고객 전담 채널을 확대하고 PB검증제도를 신설하며, 채널과 인력별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원금손실형 투자상품은 고객별, 운용사별로 판매한도를 두기로 했다. 자산관리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초고위험상품 판매는 일시 중단한다.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자체검증, 리스크검증, 준법검증으로 구성된 3중 구조의 통합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고객케어센터도 신설한다.

이밖에 고령층을 포함한 금융취약계층 고객엔 판매 즉시 해피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해피콜 100%를 실현하고, 노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판매 즉시 해피콜을 의무화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고객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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