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본사 사옥. [사진=네이버지도]
NHN 본사 사옥. [사진=네이버지도]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계의 ‘갑질’에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NHN(구 NHN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또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 발급하기도 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용역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제조위탁)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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