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겨 토양를 오염시키는 등 국민들의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70건이나 위반해 1억1480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 한국도로공사 17건, 울산광역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인천광역시 9건, 한국농어촌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5건 등 공공기관이 176건을 위반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0개 공공기관에게는 총 3억36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민간건설업체는 총 246건을 위반 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대우건설이 56차례나 위반해 1억553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어 포스코건설 40건, 현대건설 29건, GS건설 28건, 대림산업 18건, 서희건설·호반건설 각 16건, 코오롱글로벌 15건, 한신공영·현대산업개발 각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 상위 10개 건설사가 낸 과태료는 5억8610만원에 달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 포장재, 폐합성수지, 폐비닐, 스티로폴, 보온덮개 등 건설현장 자체 발생 및 반입된 건설폐재류, 하자에 의한 재시공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가설사무소 철거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세륜슬러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업체들은 이들 건설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처리기준과 순환 골재 의무사용을 위반했으며 폐기물관리시스템 입력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과태료 수준을 대폭 올려 이들이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