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쥴'.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사진=기획재정부]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쥴'.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정부가 최근 미국에서 잇단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이하 정부)는 23일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 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양과 향에서 거부감이 적어 청소년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그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손상 사례가 총 1479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3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증 폐손상 환자'의 79%가 35세 미만(18세 미만은 15%)이었으며, 대부분(78%) “대마유래 성분(THC)”을 함유한 제품을, 일부(약 10%)는 니코틴만 함유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이에 따라 지난달 6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되었고, 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하여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와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등을 통해 담배로 인한 피해 감소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지속할 경우 건강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고,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경험한 경우 즉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고 병의원을 방문해 달라"면서 "임의로 전자담배 액상 및 기기를 변형, 개조, 분해, 혼합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 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반담배(궐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일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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