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크게 올리거나 임대기간 위반 과태료 3배로 높여

[사진=뉴스퀘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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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민간 임대사업자가 한 번에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된다. 또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내야하는 과태료도 3000만원까지 올랐다.

기존에 임대 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각각 1000만원씩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이 과태료를 크게 올린 이유는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과 비교해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주택을 임대에 사용해야 하는 단기 4년·장기 8년의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이 기간중 아예 주택을 양도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도 늘어났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주도록 약속하는 보증이다.

바뀐 시행령은 같은 단지 안에서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을 들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새로 지은 주택을 이용한 모든 민간 건설임대주택, 한 단지의 분양 주택을 전부 사들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만 의무 대상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 확대와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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