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의 한창인데 검찰 불법 기소...이재웅 "세상 변하는데" 강력반발

[사진=타다 홈페이지 캡쳐]
[사진=타다 홈페이지 캡쳐]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택시업계와 극심한 마찰을 빚어오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영업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와 두곳의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 2월 택시업계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약 8개월만의 결정이다.

이로써 택시업계와 '타다'의 대립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검찰은 "타다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면서 "타다는 렌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여객 운송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여색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르면 관련 면허없이 사업용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수단에 이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외국인, 장애인, 65세이상 고령자, 또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는 예외다.

타다 측은 예외 사례 중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를 들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 측은 이 경우에 한해 자사 측이 고용한 운전기사를 보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검찰은 이를 모두 '유상서비스'로 간주했다.

이 예외조항은 제주도 등 관광지에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IT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는데 반해 그에 관련한 법 규정이 미비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와 관련 이재웅 쏘카 대표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면서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존 렌터카는 사용자들이 직접 찾아가 차량을 빌리는 시스템으로 승합차 운전이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 예외조치를 마련했으나, 현재는 온라인(모바일 어플 포함)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 사실상 택시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돼 그 틈새가 생긴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해석하는 기준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갈라질 수 있다. 한마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식이다.

만약 법원이 타다 서비스에 대해 불법이라고 최종 판단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타다 측이 연말까지 증차를 중단하고 택시제도 개편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택시업계와의 타협 의지를 밝히고, 오는 11월 18일부터 타다의 기본요금을 800원 올려 택시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여 '국민적 대타협'의 실낱 같은 희망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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